
친리플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트위터를 통해 “일각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리플과 SEC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호건은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뒤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리플 사건은 최종 판결이 아닌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만 가능하다.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더라도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아울러 사건 담당 판사인 토레스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급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다. 이는 SEC가 항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물론 SEC가 최종 판결 뒤에 항소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토레스 판사가 사건 관련 기록물을 모두 검토했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SEC 입장에서는 항소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SEC에 불리한 판례가 생기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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