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을 담당하는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담당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S-1(IPO 신청서)을 제출했을 때 SEC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SEC가 자신들의 사업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는 무리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와관련 디지털 자산 전문 미국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가 코인베이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첫 심리 속기록 문서를 인용해 “사건 담당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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