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 ‘암호화폐 규제·리플 소송’은 위법”

친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대한 감독권을 주장하는 것과 리플(XRP)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디튼은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했다

– 2018년 전까지만 해도 SEC는 내부 임직원에 대한 암호화폐 보유 금지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분류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힌먼 연설 자료에는 당시 SEC 고위직들이 현재 암호화폐가 규제 격차에 놓여있음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은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
– 2019년 발표된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보고서에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특히 BTC, ETH, LTC, XRP를 강조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증권법 등을 언급하지도 않고 보고서에 서명했다.
– 2021년 게리 겐슬러 현 SEC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격차가 사라졌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SEC의 프레임워크(관할)을 벗어나 있다”고 언급했다.
– 미국 역사상 프로모터(promoter)/발행인과 구매자 사이에 혜택, 의사소통,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들 사이에 투자 계약이 존재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 또한 투자계약 거래에 사용된 자산의 2차 판매가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명된 사례 역시 없다.

ⓒ코인프레스(coin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화화폐 투자는 각자 신중한 검토 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편하게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받아보세요! : https://t.me/coinpres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