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킹 프로토콜 기반 토큰은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는 지분 증명 (Proof of Stake) 토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익률을 기대하며 해당 토큰에 투자한다. 그들이 개발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이든, 고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토큰 운영자 및 중개업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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