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SEC, 보이저 ‘고객 자금 상환’ 목적 토큰 발행 이유로 규제 말아야”

A wooden judge gavel and soundboard isolated on white background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Voyager)의 파산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와일스 미국 파산법원 판사가 “보이저가 고객 자금 상환을 위해 토큰을 발행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명목으로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결정은 보이저가 파산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규제 당국의 제재 또는 소송 위협으로부터 법원의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C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얼마전 마이클 와일스 판사는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SEC의 문제 제기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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