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미국 변호사 “SEC의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 주장, 논리적 허점 존재”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XRP가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는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존 디튼은 “SEC는 리플랩스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XRP 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의 맥락에서 두 주체는 ‘공동 기업’으로 간주된다고 말한다. 또 리플이 XRP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려면 거래소와 XRP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XRP 생태계가 ‘공동 기업’으로 묶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의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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