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플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윌리엄 힌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임원이 작성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토레스 판사는 SEC에 힌만 관련 자료를 리플 랩스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자료는 주로 윌리엄 힌먼이 2018년 6월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한 연설과 관련이 있다. 힌먼의 연설은 리플과 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당시 SEC 임원이었던 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프레스(coin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화화폐 투자는 각자 신중한 검토 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편하게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받아보세요! : https://t.me/coinpres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