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베이징중재위원회(BJAC)가 최근 중재를 맡은 비트코인 관련 법적분쟁 사안과 관련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범주에 속하며, 현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안건에서 중재를 신청한 신청자의 법률 대리인은 중재위에 비트코인 위탁 구매 계약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고, 이에 중재위 측은 “비트코인 위탁 구매 계약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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