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률고문 “SEC, 소송 관련 비공개 문건 의도적 왜곡 해석”

리플(XRP)사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가 인터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 진행하는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일부 비공개 문건을 의도적으로 왜곡 해석해 이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알더로티는 “SEC가 2012년 작성된 리플측의 메모를 ‘리플은 XRP 토큰 판매 전 이미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리플이 법원에 제출한 2012년 메모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 없이 코인을 출시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SEC의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해당 메모는 리플이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얼마전 미국 법원은 리플사의 2012년 메모 내용을 공개 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당 문건에는 2012년 2월 퍼킨스 코이는 리플 측에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토큰을 판매하지 말라고 조언했으며, 두번째 메모에서 XRP가 미국 연방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한 내용이 담겨있다.

ⓒ코인프레스(coin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화화폐 투자는 각자 신중한 검토 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편하게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받아보세요! : https://t.me/coinpres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