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과세가 1년 유예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따라서 과세 시기는 2023년초로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지게 된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초 과세는 시기 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다. 정치권이 7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초로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지게 된다. 과세 형평성에 주목한 결과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코인프레스(coin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화화폐 투자는 각자 신중한 검토 후에 투자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편하게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뉴스 소식을 받아보세요! : https://t.me/coinpres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