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읽는 암호화폐 뉴스(Daily Crypto News, 1/8)

이스라엘 증권국 “기업 발행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
이스라엘 증권 규제 기관인 이스라엘 증권국(ISA)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은 증권이며,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또한 “투자자는 단기 혹은 장기 수익을 기대하고 토큰을 구매하는데, 이는 증권 투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전했다.  최근 이스라엘 기반 블록체인 보안 업체인 키로보(Kirobo)가 개발 중인 자체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고 기관을 설득한 이후 나온 것 발표이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300억 달러 돌파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들의 시가총액이 300억 달라를 돌파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코인은 테더로 230억 달러를 넘어섰다.  메사리가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자료에 의하면 테더는 230억 달라를 돌파하고, USD Coin(USDC)는 시총이 43억 달라를 넘어섰다.  그외 TrueUSD, Paxos, Gemini 등도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크라켄 “핀센(FinCEN) 암호화폐 지갑 규정, 미국에 불리”
크라켄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핀센(FinCEN,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이 제안한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 거래 보고 관련 신규 규정은 미국에 불리하다고 에프엑스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크라켄은 해당 규정은 미국에 불리하며, 현행 법률과 다르고, 지원을 하고자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 불필요한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핀센의 새 규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 보고 의무를 가지고, 3천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출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한은행,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IT조선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KDAC은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관, 운용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사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기술사 블로코, 리서치 기업 페어스퀘어랩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KDAC와 신한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위한 공동 R&D를 진행한다. 또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업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금융서비스 전문성과 보안·컴플라이언스 역량을 KDAC에 전수한다.

페이팔, 일일 BTC 거래량 1억 달러 돌파
트러스트노드(Trustnodes)에 따르면 최근 페이팔 일일 BTC 거래량이 1.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000만 달러 대비 약 5배 증가한 수준이다. 미디어는 “페이팔의 BTC 거래량은 기관 투자자가 아닌 개인이 주도한다”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암호화폐 중개 업체, 19일 XRP 거래 중단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소재 암호화폐 중개 업체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에 따라, 뉴욕시간 1월 18일 오후 12시(한국시간 19일 2시)부터 XRP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해당 날짜 이후에도 XRP를 보이저에 보관 및 인출할 수 있다.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현재 7.72% 오른 0.24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 “최근 테트라곤 소송 의미없다”
리플(XRP)이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영국 투자사 테트라곤(Tetragon) 파이낸셜이 리플에 제기한 환급 소송은 XRP의 증권 분류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 전 연방준비위원회 이사 “달러 약세 상황, 비트코인에 유리”
케빈 와시(Kevin Warsh) 미국 전 연방준비위원회(FRB) 이사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달러 약세 등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전했다.  와시는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금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40세 미만이라면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으로 여길 것이라고 전했다.

안토니 폼플리아노”비트코인, 역사적 불장”
미국 모건크릭디지털애셋의 창업자인 안토니 폼플리아노(Anthony Pompliano)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BTC) 매수를 원하는 기관들에게 돌아갈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다. 지난 18개월간 같은 말을 반복해 왔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전례없는 돈 찍어내기 정책은 비트코인을 또 한번의 강세장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고 전했다.

애널리스트 “BTC 도미넌스 73% 돌파 여부, 알트코인 운명 달렸다”
이더리움월드뉴스가 트레이딩뷰 데이터를 인용, 1월 3일 비트코인 도미넌스(시총 점유율)가 최고 73.71%를 터치한 후 이튿날 68%로 밀렸다면서 도미넌스 73%는 핵심 저항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3%를 기록한 건 2019년 9월이 마지막이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매직풉캐넌(MagicPoopCannon)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3%를 상향 돌파한다면 90%를 돌파할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고 진단했다. 반대로 73%를 뚫지 못한다면 새로운 알트코인 시즌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암호화폐 소득세 시행령 개정안 발표…코데코 핵심 내용 정리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6일 공개된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2022년 시행) 가이드라인 시행령 개정안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수익, 암호화폐로 받은 증여, 상속받은 자산 등이 과세 대상
2. 2022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람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
3.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쪽으로
4. 2022년 1월1일부터는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격이 취득가액
5. 2021년 12월31일 가상자산의 시가는 거래소들이 공시하는 2022년 1월1일 0시 공시 가격의 평균액으로
6. 국내 거주자의 경우 연 1회, 매년 5월에 납부
7. 암호화폐 거래소가 2022년 1월1일부터 거래소 이용자들의 분기별,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
8.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코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납부해야
9.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탈루가 밝혀지면 가산세 등이 부과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류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나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사실상 과세 사각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서클 CEO “미국 통화감독청,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호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최대 은행 규제기관인 통화감독청(OCC)이 미국 은행 시스템의 결제 인프라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했다. 이는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의 승리”라고 전했다.

<출처 : COINNES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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