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2022년 1월부터 과세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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