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발표된 뉴욕 대법원 항소국이 제출한 서류에서 뉴욕 검찰총장실(NYAG)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가 현재 USDT의 준비금을 점차 소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 검찰총장실(NYAG)은 “두 회사는 초기 접근하기 어려운 크립토 캐피탈(Crypto Capital) 계정으로 6.25억 달러를 이체했으며, 해당 자금을 모두 비트파이넥스에게 불명확한 용도로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트파이넥스가 거래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해당 채무의 상환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뉴욕 대법원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사간의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서류 요구를 판결했지만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심까지 연기된 상태로,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2020년 초 법정에서 주장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봄, 테더사는 웹사이트에서 USDT가 미 달러화에 의해 100% 보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보증되는 미 달러화가 약 74%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모두 동일한 경영진이 운영하고 있어 여러 투자자들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는 비트파이넥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어 올해 4월 뉴욕 검찰은 비트파이넥스를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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