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세계가 비트코인이 요요보다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이런 열풍에 동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비트코인에 역점을 둔다고 발표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기본 기술을 취해서 기존 소매 업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 원장”이다. 이것은 암호 체계의 분산된 특성에 대한 열쇠로서 모든 사람들이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한개의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나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월마트는 그것을 판매 업체와 고객들을 위한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하길 원한다. 지난 19일 미국 특허청이 공개한 월마트의 2건의 특허신청에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ㅍ롬을 활용해 결제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본인 이외에는 정보 접근을 제한할 방침이다.
벤더 결제시스템’이라는 제하의 첫 번째 특허 신청서에서 월마트는 고객을 대신해 구매거래를 자동 실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생성 방안을 제안했다. 결제데이터는 이용서비스와 서비스제공사에 따라 2곳 이상 벤더에게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신청서는 디지털 쇼핑시스템에 관한 특허로, 블록체인을 활용해 결제정보를 암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마트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정보를 암호화하는 ‘스마트 팩키지’ 특허와 함께 공급망, 특히 식품출하 추적용 블록체인 특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