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스프레스(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회가 어제 투표를 통해 암호화폐 관리감독 강화 방안 관련 협약을 통과시켰다.
입법에 대한 5가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등록제를 준수하며, 고객 인증을 포함한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선불카드의 사용 가능 금액은 250유로에서 150유로로 조정한다.
3) 비 EU 가입국의 자금세탁 리스크를 평가하고, 고위험 국가의 암호화폐 거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제재할 가능성도 존재)
4) 자금세탁 제보자를 보호한다.(익명성 보장)
5) 본 협약은 모든 세무 컨설팅 서비스(중개상, 예술품 벤더,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혁은 유럽 국민들이 유럽 회사들에 관한 정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금세탁, 공금 횡령,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유럽 이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은 정식 발표 뒤 3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