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화화폐 거래 실명제 30일 시행…신규 가입도 허가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 대상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가입도 허용된다. 기존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된다. 암호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이런 내용의 암호(가상)화폐 거래소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거래소에서 신규 계좌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 유형을 공개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FIU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소와 하루 1000만원, 7일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 빈번한(1일 5회·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